2020. 3. 30. 17:25ㆍ신체 건강 모든것
중위소득 지원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50%이하 100만원(4인 가족 기준) 지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2020년 중위소득 150%는 무엇이며 나의 소득은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 당 100만 원(4인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 유예도 실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사상 처음으로 광범위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은 4·15 총선 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월 소득 712만 원 이하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입니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자에게는 4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4인 가구 중위 소득자의 경우 세 차례에 걸쳐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인구 기준으로 약 3600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급 단위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포합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합산됩니다.
소득 하위 70% = 중위 소득 150%
중위소득 100% 기준,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50%는 소득하위 70% 에 해당됩니다.
즉, 4인 가족 기준 2020년 중위소득 100%는 4,749,174원이며 150% 환산 시, 7,123,761원 이하 가구가 소득하위 70% 입니다.
지급기준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가구는 15만 원, 3인 가구는 19만 5000원, 4인 가구는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 아래 요약표 참조 >
소득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재산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합계 입니다.
여기서 소득 평가액이란 근로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종합평가한 금액입니다.
내소득 계산법
소득인정액인 재산 소득 환산액과 소득 평가액 합계는 스스로 계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아래 사이트 이용바랍니다.
1. "복지로 " 모의 계산기
( www.bokjiro.go.kr)
=> 접속자수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2. e나라지표
2인이상 가구의 경우 가족구성원 합계로 산출 ( www.index.go.kr) 또는 (https://c11.kr/eauf )
준중위 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값 복지정책 수급자 산정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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