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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총정리(이것만은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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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또는 은퇴란 무엇일까요 ?

사전에 따르면 퇴직은 “직위나 직업 또는 활동중인 직장 생활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 노동으로 금전을 벌 필요가 없는 수입원이 발생했을 때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은퇴와 "재정적 독립"이라는 용어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둘 다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저축, 투자 소득 및 연금 소득이 있을 때 달성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직해야 하지만,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을 그만 둘 수 있는 저축이나 연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퇴직에 가까워지면 투자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기본적인 투자 개념을 배우고 투자가 나중에 어떻게 소득을 창출하고 얼마나 많은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지 분석하십시오. 

또한 대부분의 퇴직금을 안전한 투자에 보관할지 아니면  여러 유형의 계정에 분할 투입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1.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기)

2. 퇴직금 지급 기준

3. 퇴직연금이란?

4. 퇴직연금 유형

5. 퇴직금 지급 기한

6. 퇴직금 수령 방법

 

< 연관 포스팅 같이 읽기 > 마음까지 전하는 퇴직 선물 Best 7!

 

마음까지 전하는 퇴직 선물 Best 7!

퇴직하시는 분에게 드릴 퇴직 선물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인생에서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 그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분의 개인적이고 실용적이며, 재미있는 선물을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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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금 계산기로

본인의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퇴직금 계산 하기 - 고용노동부 "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하기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입력 예제 >

  •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 1,080일

  • 월기본급 : 2,000,000원

  • 월기타수당 : 360,000원

  •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금액)

나.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

  • 총액 : 4,000,000 원

  • 연차수당 : 300,000원 (60,000 원 × 5일)

  • A. 3개월간 임금총액: 7,080,000원 = 6,000,000원+1,080,000원

  • B. 상여금 가산액: 1,000,000원 = 4,000,000원 × (3개월/12개월)

  • C. 연차수당 가산액: 75,000원 = (60,000원 × 5일) × (3개월/12개월)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88,641원 31전 = (7,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92

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 가능

(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https://www.nts.go.kr/?minfokey=MINF8320080211205953

 

www.nts.go.kr

 

2. 퇴직금 지급 기준 

출처 - easylaw.go.kr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5호).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출처  :  easylaw.go.kr/  

 

3.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①항 제6호)

퇴직연금제도의 구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직금 VS 퇴직연금

  •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부담은 낮추고, 퇴직급여는 늘리고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 변화하는 임금체계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최종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액이 정해지므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적립, 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퇴직급여 수준이 변화하므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4. 퇴직연금 유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예시. 5년 근속 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 122만원 × 근속연수 5년 → 610만원

 

 

 

확정기여형/IRP 특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등 제도 운영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법정 규약 신고의무, 가입자교육의무가 면제됩니다.)

예시. 5년 근속 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부담금 합계553만원 + 매년 운용성과 누적합계(α) → 553만원(α)
* 매년 운용성과의 누적으로 복리효과 발생

 

 

 

개인형 퇴직금 연금제도(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가능(’17.7.26부터)

공지사항기존

퇴직근로자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추가부담금납부희망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의 근로자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출처 : 고용노동부   -  www.moel.go.kr/pension

 

5. 퇴직금 지급 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단,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퇴직금 수령 방법

첫째,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는데,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들 중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데, 여기로 퇴직금을 이체할 수도 있다.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둘째,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퇴직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찾아 쓰지 못하도록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다. 연금수령한도는 한해 동안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하는데, 연금계좌잔고와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연금계좌잔고를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누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120%가 그 해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다.

 

셋째, 연금수령 중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불이익은 없을까?

연금수령 도중 다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연금계좌를 해지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지할 때까지 받았던 절세혜택을 물어내야 할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A씨 사례로 돌아가 보자. 만약 A씨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로 1000만원을 내야 한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700만원만 내면 된다.

넷째, 연금소득을 종합과세 하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퇴직금은 그 규모가 큰 만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혹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수령으로 감면 받았던 세부담이 다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지역건강보험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소득에는 연금소득도 포함된다.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출처 - 서울경제 : https://www.sedaily.com/

 

 

무엇보다 자격을 갖춘 은퇴 플래너를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은퇴 계획, 재무 계획 및 투자 조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이점을 알고 재정적 고문에게 당신에게 적합한 플랜을 추천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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